3인 이상 실내 소모임도 금지…구룡포 전 주민 코로나19 검사

▲ 포항시가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설치한 긴급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 포항시가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설치한 긴급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최근 포항 구룡포읍 일대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포항시가 해당 지역 다방·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7일 시에 따르면 과메기와 대게 산지인 구룡포 지역에서 최근 사흘 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이상 잇달아 발생하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단란주점에 이어 이날 0시부터 어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방과 노래연습장 등에 집합을 금지했다.

시는 특별행정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3인 이상 실내 소모임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읍민 전체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했다.

출항 중인 어선에 대해서도 무전을 통해 입항할 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구룡포읍 해안가 펜션, 민박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이나 해안가 관광지에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공격적인 검사와 촘촘한 방역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구룡포읍 지역에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