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299인 기업, 2021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내년부터 주 5

▲ 대구상공회의소
▲ 대구상공회의소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상시근로자 50~299인 기업 절반이 ‘계도기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시근로자 5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6개월 뒤인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지역 기업 295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 한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3.2%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답변은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50∼99명 이하 기업과 제조업, 납품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직군 중에서는 생산직에서 초과근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5.5%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수급에 대해 응답 기업 72.7%가 ‘변화 없음’이라고 답해 지역 기업 고용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주 52시간 시행 계도기간을 적용받은 50∼299인 기업 가운데 70.8%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장 기간은 6개월~1년 이상이 52.1%를 차지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구에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이 가능한 5∼299인 이하 기업은 정부 전수조사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계도기간 연장 등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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