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발행일 2020-12-27 15:32: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자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뿌리산업 인력과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뿌리기술의 범위에 8개 신기술을 명시하고 이 기술들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기업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가 뿌리산업특화단지 내 주거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뿌리기술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3만 개 수준인 뿌리기업 대상이 약 9만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 의원은 “뿌리산업이 탄탄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뿌리산업의 기술, 인력, 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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