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뿌리기술의 범위에 8개 신기술을 명시하고 이 기술들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기업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가 뿌리산업특화단지 내 주거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뿌리산업이 탄탄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뿌리산업의 기술, 인력, 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