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금희
▲ 양금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28일 정부가 대학 등의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 사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고 대비 보상율은 전년도에 비해 13.5% 떨어진 55.3%에 불과하다.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다.

현행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연구 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해 대학이 연구 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 보상금액도 요양급여 1억 원 이상, 입원 급여 하루 5만 원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보상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중대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연구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학생연구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져 해결 방안 모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학 등이 가입한 보험가입 보상금액으로 부족한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경북대 총학생회장과 피해 학생의 친구들을 만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실 안전 확보와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은 미래 연구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성과와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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