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효과 나타나||안전속도 준수 ‘좋



▲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인근 도로에 비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모습.
▲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인근 도로에 비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모습.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대구에는 4개 대여업체가 2천900여 대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행의 증가로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안전모 비치와 안전속도 15㎞/h 준수 등을 주요 골자로 공유형 킥보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측은 이용자 감소와 안전모 분실 등의 문제로 우려를 표했지만, 대구시는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며 제정을 강행했다.

최근 대구시 점검단이 현장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측이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15㎞/h로 조정하는 등 조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안전모 비치 부분에서는 분실 및 파손 등의 문제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3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공유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킥오프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안전모 보관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개발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이동 수단의 이용자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물 개선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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