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경찰서
▲ 의성경찰서




의성경찰서(서장 채경덕)는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수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은 물론 시행초기 안정되고 세련된 수사서비스를 주민분들게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간 의성서는 개정된 형소법과 이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의성서에 지능범죄수사, 형사, 여청수사, 교통사고조사 등 범수사 부서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과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등 제정 법령과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기법 등을 교육한 것이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등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 새로운 수사시스템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고 경찰의 책임 수사 체제를 갖췄다.

채경덕 의성경찰서장은 “내년부터 개정된 법령을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인권에는 최우선적으로 수호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경찰 수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