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수
▲ 박형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28일 육아휴직자들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한 해 총 14만6천 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육아휴직 기피현상 감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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