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청 내년 1월18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



모집 규모는 총 1만4천299호(수도권 4천554호, 지방 9천745호)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수준으로, 100% 초과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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