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단속 및 대게자원 회복 사업 진행

▲ 영덕군청 전경
▲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이 최근 동해안 대게자원회복사업, 대게 불법어업단속강화 등 대게자원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게 몸통 세로길이 9㎝ 미만은 체장 미달 대게(어린 대게)로 보호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상 어린 대게 및 대게 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지난 12일과 22일 어린 대게오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영덕읍 선적 T호와 포항 선적 0호를 단속했다.



특히 연안대게 어업인 연합회가 대게 불법어업 민간 감시선 123척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다목적 어업 지도선인 영덕누리호가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강구·축산 바다 수심 110m 부근에 산란장을 조성했고, 대게 보육초 1천666개를 650㏊ 면적에 설치해 대게 자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영덕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월 제주대가 진행한 조사에서 40%이상의 대게 어획 상승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동해안의 소중한 수산자원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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