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기업VS노동자, ‘중대재해법’ 놓고 입장 엇갈려

발행일 2020-12-29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9일 대구·경북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 입장문 발표

지역 노동계는 신속한 입법 처리 촉구, 지역에서도 신경전 이어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대구·경북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가 29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제정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영준 기자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대구·경북 중소기업과 노동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노동계는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이사장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측은 입장문에서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1천222개에 달해,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산재사고가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기엔 처벌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김정욱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39만 개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게 중소기업이며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처벌 위주의 산업 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헛되이 희생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50인 미만 법 시행 4년 연장, 50~100인 미만 사업장 2년간 법 적용 유예 등)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 변경) 등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이 축소됐다며 오히려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길우 대구지역본부장은 “기업들이 주장하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입법이라는 내용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강화된 규정이 문제라면 산업 재해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막으면 된다”며 “개인부주의보다 관리 소홀과 재해 방지 소홀로 인한 산업 재해가 더 많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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