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3특별법 등 법안 처리 등에 관해 논의한 뒤 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3특별법 등 법안 처리 등에 관해 논의한 뒤 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 합의 처리하자고 부탁했다”며 “김 위원장은 법 성격상 의원입법보다는 정부입법이 낫고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 안을 절충해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3주째 희생자 가족이 단식 중인데 빨리 끝내시도록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렸고, 김 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4·3 특별법, 아시아문화전당조성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가덕신공항특별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전부 법으로 정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어 보이는데 정리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며칠 내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코로나와 관련한 종합적인 당정 협의를 한다. 국민께 말끔히 설명하도록 조율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신년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한 번 만나시지요’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다”면서 “그랬더니 김 위원장이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지 뭐’라며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했다. 다만 영수회담 제안이 “청와대와 미리 상의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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