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연말연시 연휴동안 코로나19 확진자 4명 발생, 안정세로 돌아서

▲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지역에 연휴기간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4명으로 그치며 안정세를 보여 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지역에 연휴기간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4명으로 그치며 안정세를 보여 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가 4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주낙영 경주시장의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경주시는 지난 5일 간의 연휴기간에 31일 1명, 1일 3명 등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그쳐 경주지역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이어 50인 이상 금지되던 집합과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은 종전과 같이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방문판매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영업금지 대신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겨울스포츠 시설 역시 21시까지 운영은 가능하나, 수용인원은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참석에서 10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제한이 완화된다. 사우나 등 목욕탕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00㎡ 이상 대형마트와 상점 등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에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하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에서 30% 이내 운영으로 완화했다.



경주지역의 식당 등 다중시설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여전히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

또 경로당은 종전 운영 중단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으로 완화되고 외부인 출입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오는 10일까지 임시 휴원 중이며, 현재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종전 객실의 50%이내 예약 제한에서 3분위 2 이내로 완화된다.



특히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식사 또한 금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여 방역 수준은 2단계로 하향조정 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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