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카페는 포장 주문만, 브런치 카페는 매장 안서 취식 가능||일부 자영업자 “커피먹으면

▲ 대구 달서구 한 패스트푸드점에 매장 운영에 관한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 대구 달서구 한 패스트푸드점에 매장 운영에 관한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방역당국이 사회적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내놓은 새로운 방역지침을 두고 생존 절벽까지 내몰린 지역 일부 업종 자영업자들이 ‘탁상 방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음식 종류와 체육시설 종목에 따라 방역지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이 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방역지침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커피나 음료, 감자튀김 등 디저트류를 주문하면 포장만 허용된다. 반면 햄버거만 시키면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다.

일반 카페는 포장 주문만 가능하지만 브런치 카페는 매장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대구 달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27‧북구)씨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해 매장 내 아르바이트생 7명 중 3명을 해고했다.

반면 강씨 카페와 100m 떨어진 브런치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브런치 카페는 식사 개념의 빵과 음료를 함께 주문하면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다.

강씨는 “바로 옆 브런치 카페는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커피를 먹으면 코로나19에 걸리고 브런치를 먹으면 안 걸리느냐”며 꼬집었다.

헬스장의 경우 거리두기는 2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돼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4일부터 학원과 스키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과 달리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완화되지 않았다.

계명대 동산병원 박순효 교수(호흡기내과)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을 질병으로 봐야 하지만 방역당국은 정치적으로 계산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을 ‘풀었다, 죄었다’하면서 자영업자 영업에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보다 단계를 한 번에 격상해 바로잡은 뒤 영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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