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비를 맞았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집단 반발, 처벌을 각오하며 문을 여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학원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헬스장은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의 기준과 형평성이 문제다. 이대로 가다가는 방역의 기본 틀이 깨질 수 있다.

거부 움직임 확산을 막아야 한다. 잘못하다간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확산 추세조차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핀셋 규제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방역 효과도 거두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자칫 한쪽이 무너지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더욱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식당과 헬스장,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노래방과 당구장 등의 휴·폐업이 속출한다. 새해 들면서 헬스장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 대책을 거부하며 문을 열었다. 정부에 보란 듯 항의 표시를 했다.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집합금지명령이 발단이다. 이들 업주들은 타 업종과 비교해 영업금지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새해 첫날 대구의 헬스장 주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더욱 불을 지폈다. 하지만 정부는 참아달라고만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태권도와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헬스장·실내 골프연습장·당구장 등은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수도권 학원 원장 3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엔 수도권 PC방 업주 10여 명이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문을 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무조건 정부 지시에 따르라는 것은 무리다. 이들에게도 숨 쉴 여지는 남겨 놓아야 한다. 당장의 생계 지원은 물론 폐업 손실에 대한 보상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대미문의 재앙이다.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없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에서는 전 시민의 순응과 희생으로 감염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정부가 구석구석 모두 살펴보고 쓰다듬을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핀셋방역을 좀 더 꼼꼼하게 손 볼 필요가 있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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