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는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와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와 환경영양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경북도를 심의를 받고 오는 10월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의 사업면적은 27만9천㎡이며 이중 산업시설용지 규모가 17만3천㎡이다.

시는 이곳에 금속가공, 섬유, 기계 및 장비와 관련한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의 사업면적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남부동 일원의 59만1천㎡이며 산업시설 용지는 21만4천㎡이다.

시는 이곳에 낙후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도시균형발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자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주거시설, 복합용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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