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시 ‘안전조치 미흡’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3년

▲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합뉴스
▲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면서 중대재해법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1년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한다.

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애초 발의 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없애기로 했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법 처리는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에 이뤄졌다.

정의당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 됐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지 못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 의결을 마친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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