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행정실 직원 B(42)씨에게 징역 6월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B씨에게 ‘학교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도록 한 뒤 대금을 냈다. 같은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교비에서 5천만 원을 빼내 분양 대금을 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이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잇달아 적발된 뒤에도 회계부정 등 전횡을 계속했고,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다가 기소된 뒤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지만 유용한 교비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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