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 26명, 경찰서 평균 2~3명 배치||업무 피로도 높고 강제적 조항

▲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은 아동학대 관련 수사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받으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하나였다.

만일 피해자의 학대가 의심된다면 각 서의 수사팀과 아동보호시설,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를 하는 구조다.

문제는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 탓에 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조사를 위해 출동한 학대예방경찰관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A학대예방경찰관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 사후 처리를 하는 탓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면담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턱 없이 부족한 인력난도 문제다.

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은 26명.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노인·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맡는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담당은 경찰서마다 1명뿐이다.

B학대예방경찰관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한 명이 아동폭력을 전담하면 나머지가 노인과 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관리한다”며 “한 사건을 관리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해 업무의 가중도가 높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들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려면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C학대예방경찰관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훈육하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영유아 아동 학대 정황이 있을 때 현장출동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영양실태조사 등 의사의 소견을 받는 제도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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