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재옥,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 완화 법안 발의

현행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등 연일 계속된 고강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3분기(7~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으로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을 고려해 세액공제기간을 기존 ‘2021년 6월30일까지’에서 ‘2021년 9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토록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업자가 늘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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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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