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는 ‘UN인권조약기구 및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주요 권고 향후 과제’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의 폐지를 거론했는데 정작 북한인권법 폐지를 권고한 나라는 북한뿐이었다”며 “이를 ‘주요 권고 향후 과제’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인권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작년 말에 서둘러 통과시킨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을 봉쇄하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인권위는 과연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인권증진행동전략’대로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이 모두 폐지된다면 북한 정권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고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