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184곳으로 전국에서 11% 차지

대구지방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68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위반 내용은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11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정기점검 미수검 1건 등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했다.

비산배출시설은 사업장 굴뚝 등 배출구 외에 대기 중으로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설비나 공정을 일컫는다.

대구·경북에서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184곳으로 전국(1천672곳)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 관리대상 물질 46종을 쓰면 환경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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