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환경비용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 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1~3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h 당 –3원으로 책정됐다.
매달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1천50원이다.
환경비용은 종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나왔으나 이번 달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1월 적용될 환경비용 단가는 RPS가 ㎾h 당 4.5원, ETS가 0.5원이다.
이번에 새로 반영되는 석탄발전 비용은 ㎾h 당 0.3원이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