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계형 요금제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 11일부터 전국 발송

발행일 2021-01-11 14:39:0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연료비 조정요금, 환경비용 항목 새로 추가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샘플. 한국전력공사 제공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11일부터 전국에 발송됐다.

1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환경비용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 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1~3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h 당 –3원으로 책정됐다.

매달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1천50원이다.

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환경비용은 종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나왔으나 이번 달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1월 적용될 환경비용 단가는 RPS가 ㎾h 당 4.5원, ETS가 0.5원이다.

이번에 새로 반영되는 석탄발전 비용은 ㎾h 당 0.3원이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