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주 조사 중…피해자 100명

▲ 문경경찰서
▲ 문경경찰서
문경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낙찰계 부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점촌동 소상공인 2명이 40개월 동안 곗돈을 보냈으나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계주 A(62·여)씨를 사기 및 배임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40개월 동안 월 250만원(또는 125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억원(또는 5천만원)과 이자 3천900만원(1천950만원)을 주겠다며 계원들을 모집했다.

160계좌를 모집함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명 안팎에 이르고 피해액도 1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9월 낙찰계를 시작해 첫 곗돈은 계주인 A씨가 수령했는데 40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곗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3천400만∼4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낙찰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막는 방법을 쓰다가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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