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주 조사 중…피해자 100명
11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점촌동 소상공인 2명이 40개월 동안 곗돈을 보냈으나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계주 A(62·여)씨를 사기 및 배임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40개월 동안 월 250만원(또는 125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억원(또는 5천만원)과 이자 3천900만원(1천950만원)을 주겠다며 계원들을 모집했다.
160계좌를 모집함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명 안팎에 이르고 피해액도 1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9월 낙찰계를 시작해 첫 곗돈은 계주인 A씨가 수령했는데 40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곗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3천400만∼4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낙찰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막는 방법을 쓰다가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