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을 해주면서 의원급은 제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나쁜 의원급을 제외하면서 코로나19 무료 봉사를 한 지역 개원의들은 절망하고 있다. 역차별에 코로나 자원봉사에 대한 회의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3월 대구·경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입원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됐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졌다.

하지만 당시 대구·경북 의료기관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됐다. 코로나 대응 최일선에서 뛴 지역 의료인이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대구·경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만 포함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취약한 의원은 제외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비중 80% 이상, 종합소득 1억 이하만 감면 대상으로 정해 사실상 대부분 의원들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역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으로 결정한 탓이 크다.

지난해 2월 이성구 대구의사회회장의 코로나 대응 의료 지원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문에 322명의 대구 의사들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들은 모두 지원 대상에 빠진 의원급 의사들이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지난 2월부터 수개월 동안 의원 운영은 뒷전인 채 코로나 전담병원과 선별 진료소 등에서 무료봉사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한 대가치곤 너무 치졸했다. 당연히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정도의 의원이라면 경영난으로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환자가 절반 넘게 줄어 견디다 못해 일부 직원을 내보야 하는 지경에 됐는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하는 지역 의료인들의 현실에 마냥 눈 감고 있을 것인가.

이번에는 어떻게 지나간다고 치자. 문제는 다시 코로나19와 다른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누가 자신의 일을 팽개치고 달려올 수 있겠냐는 것이다. 봉사를 기대하기도 요청하기도 어려워졌다.

코로나와 관련, 정부의 엇박자 행정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6월엔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전담 병원의 의료진과 파견 의료진의 수당을 차별 지급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제 대구시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어려운 시기, 만사 제치고 달려와 봉사한 의료인들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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