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5~18세 유·청소년 취약계층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과 주민등록상 관할 구·군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선정 순위에 따라 확정된 선정자는 1인당 월 8만 원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나 통합문화이용권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용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설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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