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신고·납부기간 16일~2월1일, 2~12월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1일까지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9.1%)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의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에서도 신고 및 납부 가능하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