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 대구지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야간작업 중이던 대구 수성구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