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2천500만 원, 기업 관계자 1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2호선 승강장 안전문(PSD) 제작·설치 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의 전체 진행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사의 중요성과 일괄 하도급계약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위조를 교사하거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