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 간부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206만 원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포항시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 건설업체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지인들과 골프를 치며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포항시가 추진하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 편의를 부탁하며 당시 정비사업을 관리 감독하던 A씨에게 골프 회원권을 전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김영란법)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경북도는 같은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