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항공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70만 원을, B(34)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85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통해 액체화한 필로폰 15g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밀수입량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신헌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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