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구 사회적협동조합 ‘나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설립 인가증.
▲ 군위구 사회적협동조합 ‘나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설립 인가증.






군위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나루(이사장 최태희)’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설립인가를 받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민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인 주민중심의 조직이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군위군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했다.

또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나루’는 앞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 및 공익사업에 주민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주거환경 개선 등도 추진해 군위군이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태희 이사장은 “나루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조합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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