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까지 연납하면 10%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내는 것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할인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대상자가 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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