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지난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체불 임금과 피해 근로자 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5개 지역 미청산 체불 임금은 2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7억 원보다 66억 원(19.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수는 5천116명으로 전년 동기 6천572명보다 1천456명(22.15%) 감소했다.

청산액은 100억 원으로 전년(115억 원)대비 15억 원 감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모든 근로감독관들의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정보 파악 및 청산을 신속히 하고자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자발적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액·집단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를 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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