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희용,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안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또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해 저장·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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