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2019년 기초급여액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하는 것.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만8천520여 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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