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8개월 동안 강제휴업에 들어갔던 유흥주점 업주들이 결국 폭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는 21일 구미시청 앞에서 유흥주점 집합금지 중단과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유흥업소 업주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주 방역당국이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를 결정했지만 유흥업소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8개월간 영업을 못한 유흥업소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지회는 “유흥주점의 약 80%가 소규모 생계형 영세업소”라며 “노래연습장과 비교해도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훨씬 열악하고 손님 수도 적은데 정작 정부는 영업이 허용된 건 노래연습장 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며 4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선심용 정치적 고려라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지회는 “정부는 지금 당장 유흥주점을 영업재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조치를 거둬야 한다”며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 극단적으로 모진 마음을 먹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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