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준 노래연습장 도우미 관련 확진자 모두 9명, 이용자는 0명||출입 명부 등한시,

▲ 대구시는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도우미들이 다녀간 업소 상호를 공개했다.
▲ 대구시는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도우미들이 다녀간 업소 상호를 공개했다.
대구 수성구 노래연습장 도우미발 감염이 방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대구시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도우미들이 다닌 노래연습장 등 업소 상호를 공개하고 이곳들을 이용한 시민에게 검사받기를 권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노래연습장 도우미 관련 확진자는 9명이다. 업체 관리자 1명, 도우미 4명, 관리자 가족 3명과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도우미 중 한 명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관련 증상을 보였고 최초 증상 발현일 이후 양성 판정 전까지 20일 넘는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확진된 도우미들은 수성구 11곳, 동구 1곳, 북구 1곳의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유흥주점을 제외한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도우미 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해당 업주도 이용자 편의를 봐주는 등 개인 출입 명부 작성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수기로 작성한 탓에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10곳의 이용객 71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이중 검사를 받기로 한 3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도우미 이용시 대체로 현금을 사용해 신용카드 내역으로 이용자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도우미 관련 이용자 확진자는 아직 ‘0’명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조차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도우미가 있는 노래연습장 방문객은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익명으로 가능하다)’고 보내는 것이 최선이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고 밝혔지만,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에 해당되는 곳에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명부상 기재된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전파 시 행정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은 익명이 가능한 임시선별진료소라도 찾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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