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발행일 2021-01-21 17:29: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엄태항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를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벌금액 약식기소했다.

엄 군수는 2018년 10월께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2019년 6월께 A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천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10월께도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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