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21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 노사와 정부는 이날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했다.
또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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