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나이트클럽 종업원 등 생업찾아 삼만리||영업재개 하세월…실업·휴직급여 등 지원 못받아

▲ 24일 대구 수성구 한 나이트클럽이 ‘집합금지명령’ 안내문과 함께 입구가 굳게 닫혀있다. 김진홍 기자
▲ 24일 대구 수성구 한 나이트클럽이 ‘집합금지명령’ 안내문과 함께 입구가 굳게 닫혀있다. 김진홍 기자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활동했던 이동규(34·중구)씨는 요즘 하루 12시간 넘게 쓰레기수거차량을 몰고 있다.

10년 넘게 나이트클럽에서 일했지만 더는 영업재개를 기다리지 못해 지인의 소개로 운전일을 시작했다.

그가 하루에 12시간 넘게 차량 쓰레기 수거운전에 매달려 버는 돈은 13만 원 남짓. 이마저도 일이 없는 날은 집에서 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터가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일할 수 없는 이들이 실업·휴직급여 등 복지제도에도 기댈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4일까지 이씨가 일했던 곳과 같은 이른바 유흥 5종 업소는 1천800여 곳에 달한다. 지난해 집합금지 일수는 130여 일이다.

특별 방역기간 등을 제외하고 ‘핼러윈축제’기간, ‘대구·경북지역 1차 대유행 기간’ 등 고위험시설 군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일수까지 더한다면 반 년 넘게 이들 업소는 문을 닫은 셈이다.

문제는 1년의 절반을 문닫은 업주들의 어려움도 크지만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들의 피해도 만만찮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신고 의무가 없어 인원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웨이터의 경우 기본급 없이 자리에 손님을 받을 때마다 봉사료로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구조다.

프리랜서로 고용돼 있는 일의 특성상 소득세 3.3%만 낼뿐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다.

대형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김모(47·남구)씨는 “나를 포함해 같은 업소 직원 70여 명이 같은 처지다. 평생 일했던 이 일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거나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는 등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직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28·달서구)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의 특성상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2차 지원금 신청에서도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여기에 학습지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도 이들과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코로나 특수를 누린(?) 골프장 도우미나 퀵서비스 라이더 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현 제도의 허점과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해 신속히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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