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90곳·과거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13%만 부담하면 돼 ||

▲ 경북도가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을 70%이상 지원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태풍 피해 복구 활동 모습.
▲ 경북도가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을 70%이상 지원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태풍 피해 복구 활동 모습.
태풍과 집중호우,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따른 경북도민들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풍수해보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경북도는 25일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70%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주택·온실 재해보험 자부담률은 47.5%에서 30%, 소상공인 대상 상가·공장 재해보험 자부담률은 41%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또 23개 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190개 지구와 과거 재난지원금을 받은 도민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원율을 87%로 올려, 도민 자부담률을 13%로 대폭 낮췄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나면 주택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3~7)에서 가입할 수 있다.

경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풍수해보험혜택은 보상규모가 커서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도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