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차장 토지사용 승낙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 대구 남구청 전경.
▲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공한지를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 등 토지이용이 가능하나 현재는 빈 땅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한지’ 중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찾아 소유자와 협의 및 사용 승낙 후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조성대상지는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고 형질 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공한지다.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징구가 가능해야하며 단독주택 중심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설치 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무료주차장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된 공한지는 노면 평탄 작업 및 쇄석 부설, 진출입을 위한 보차도 및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 무료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운영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다.

남구는 2009년부터 공한지 활용 무료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현재 42개소에 279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교통과(664-3014)로 하면 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