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내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발행일 2021-01-26 17:26: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원산지 허위 기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설을 앞두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다음달 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 단속은 축산물 취급업소 준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점검은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시료를 유상으로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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