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 단속은 축산물 취급업소 준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점검은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시료를 유상으로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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