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헌 결정’ 헌재에 날 세우는 국민의힘 “존재이유 의심”

발행일 2021-01-28 16:18: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기각, 합헌 5인 위헌 3인 각하 1인…통제장치 마련 판단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왼쪽),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 명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소속되고 여러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 의원 등 청구인은 “가볍게 합헌 판단한 헌재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의심을 표명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효력정지 사례를 보며 아직 사법부가 법치주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면서도 “오늘 헌재에서 깊은 성찰 없이 합헌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며 헌재의 존립 가치가 과연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이 사건을 1년 가까이 심리하면서 공개 변론을 한 번 열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헌법소원에 대해 공개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 하는 것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이 지연되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이날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오늘 헌재 판결을 보면 해당 심판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암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수처는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공수처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헌재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수처는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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