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 유지||‘화투방’에 대한 대구시 자체 방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조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의 적용기간은 2월1~14일이다. 전국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한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설 연휴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사실상 세배나 차례가 힘들다.

종교시설에서 위험도가 낮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수의 20%로 허용한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 금지, 파티 룸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대구시는 지역 방역상황과 설 연휴를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거나, 의무화 시설을 추가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투방(어르신 쉼터)’에 대한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의무화한다.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 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등을 감안한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한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휴원·휴관 등의 강화된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