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8만5천 마리 긴급 살처분,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 철저 재강조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지난 1월30일 신고된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확진에 따라 해당 농장에 사육중인 산란계 24만 마리와 500m내 농장 1곳 4만5천 마리가 살처분된다.

도는 반경 3㎞이내 농장 1곳에 대해서는 지형적 특성, 역학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살처분 제외 여부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결정된다.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대내 농장 7곳, 역학관련 농장 4곳 및 사료공장 3곳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중이다.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대내 가금농장은 30일간, 포항시 전체 가금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12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는 위기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농장 내외부 4단계 소독, 야생조류·출입차량 등 전파요인 차단,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등 기본을 충실하게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방역에 다시한번 고삐를 죄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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