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들 전국 민원 평가서 줄줄이 하위권…중구청·달서구청 ‘마’등급으로 낙제점

발행일 2021-02-02 17:27:2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구청, 달서구청 최하위 수준 마등급

지방옴부즈만 설치 기관 동구·북구청 2곳뿐

대구시청에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 DB.
지난해 대구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서비스가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기초단체 등 304곳의 공공기관(광역·기초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가~마 5개 등급) 결과, 대구 중구청과 달서구청이 ‘마’ 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서·남·북구청과 달성군청도 ‘라’ 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대구시와 동·수성구청이 ‘다’ 등급으로 그나마 평균수준을 유지했다.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과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의 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서비스와 민원담당자 안전 근무환경 조성 평가가 새로 반영됐고, 국민 제안 정책 반영과 고충 민원 처리·해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됐다.

대구 지자체들의 민원서비스 미흡 요인으로는 민원 해결 및 보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과 민원 운영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꼽혔다.

중구청은 민원제도 운영에서 활동 미흡의 이유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고충 민원에 대해 처리율, 처리기한 단축률 저조 및 옴부즈만 미설립 등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달서구청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지자체 모두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중구청과 달서구청은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위원회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맡길 수 없거나 부적절한 민원 사안을 해결하는 기구인 만큼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력이 요구된다.

민원 해결의 중립자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옴부즈만 제도’가 조례로 제정된 곳 또한 단 2곳(동·북구청)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 제정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인권비와 운영비 등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성되지 않았다.

특히 중구청의 경우 지난해 대구 중구의회 임시회 당시 이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옴부즈만 제도 제정에 나섰지만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해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경기도 파주시가 옴부즈만 제도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과 충북 음성군 및 서울 성동구 등이 민원 제도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과는 대조적이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우수 행정기관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행안부와 권익위의 민원 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교육청은 ‘나’ 등급을, 경북도교육청은 ‘라’ 등급을 받았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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