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모니터링 등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시 산하 관련 기관과 부서에 각종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한다.
또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지도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역 민간 공사의 경우 구·군 건축허가 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건설공사비 조기 지급과 지연지급·체불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명절 전 체불 예방 신고를 접수 받는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