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1년 보육사업 계획 및 부모부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발행일 2021-02-04 14:48: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21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 3월1일부터 시행

지난달 29일 오후 시청별관에서 ‘2021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된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올해 진행되는 보육사업 시행계획 및 부모 부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별관에서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2021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도 보육사업은 ‘대구, 아해를 품다’를 비전으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를 통해 시행된다.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은 전문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인상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88만 원으로 결정됐다.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한 보건복지부(안)를 따르되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경우 탄력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구시가 자체 지원하던 차액보육료(정부지원 보육료 외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지난해 누리과정(만3~5세) 정부보육료의 9.2% 인상과 차액보육료 8천 원 인상으로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10% 인상되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반복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한 특별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특별 활동비를 월 1만 원 감액하고, 특성화 비용을 월 1만 원 증액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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