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어르신 7천500여 명에게 우선 지원||집단 취식이 제한되는

▲ 경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가운데)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무료급식에 참여한 자원봉사와 함께 음식을 담고 있다.
▲ 경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가운데)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무료급식에 참여한 자원봉사와 함께 음식을 담고 있다.
경북도가 올해 결식우려 어르신을 위해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료 급식을 실시한다.

무료급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된다. 65세 이상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어르신 7천500여 명에게 우선 지원한.

경북도는 한 끼 식사금액을 3천 원으로 정하고, 54개소 무료급식 제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읍·면지역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인 이상, 주 1회 이상인 급식시설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도는 집단 취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선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시락 또는 간편식을 현장에서 배부하거나, 식사배달 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4일 강성조 행정부지사와 박성수 안동부시장, 이상근 경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25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실시했다.

무료급식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이 곳에서 수년째 무료급식 봉사를 해오고 있는 청년봉사단과 민간 주부봉사단은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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